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운전자에게 단속 가능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CCTV 단속,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 건은 이번 알림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강북구 주차관리과(솔매로49길 14)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CCTV 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많은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