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늘(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하며,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핵심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도에서는 이번 신청을 통해 춘천시·원주시·강릉시를 중심으로 공통 특화분야인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의 첨단 R·D 및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4개 지구 16.7km2 면적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본 특구는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과 산업 간 연계·융합을 고려하여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창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춘천시·원주시·강릉시 각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 간 연계·융합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창출·인력양성 지구’을 설정했다.
그간,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 8. 시행) 핵심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반영하고, 기초 지자체(춘천, 원주, 강릉)와의 정기적인 협의 및 기업체‧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까지 마쳤다.
앞으로 도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