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진흥과 문화격차 해소,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문화도시‧문화지구 육성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충청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지역문화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도내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도민 모두가 문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문화로 하나 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