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박차

지난달 13일자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공포로 공용시설 보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하여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공사 △수목 가지치기(수형 조절, 위험 예방)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일 단지는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제한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사후 현장 검토를 병행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초구 지역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을 담당하는 건축사 배○○ 씨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심해 옹벽이나 담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은 노후 주택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6월 30일까지 서초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