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 국민 대표 먹거리인 식육가공품 안전 강화 총력

양념육, 햄, 소시지 등 가정간편식 수거검사도 병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도내 식육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산량 상위업체, 자체 개발(Private Brand) 제품 생산업체, 부산물을 사용 제조업체 등을 위주로 사전 선정한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외에 양념육, 식육 추출 가공품, 햄류, 소시지 등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설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연 1회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에도 명절 성수기 및 하절기 특별 위생감시 등 10여 차례의 기획감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78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생산실적 미보고,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도내 가공업체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2천여 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부적합 제품 3건을 적발해 폐기 처분했다.

 

또한, 충청북도는 국내 축산물 가공품 매출 1위인 씨제이제일제당㈜을 비롯해 롯데웰푸드㈜, ㈜동원에프앤비와 같은 대규모 축산기업이 많이 입점해 있어 2023년도 축산식품 생산실적 분석 결과 매출액 기준으로 전국 2위인 5.4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외식 물가 급등 및 음식 배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육가공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