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나주시가 공정한 상거래와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달간 2024년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단, 2023년과 2024년에 검정·교정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대상 계량기는 정기검사 공무원의 검사(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 합격 후 사용 가능하며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수리 후 재수검해야 한다. 또한 미수검 저울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수검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검사를 계기로 보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대상자들은 소재지 읍면동별 일정을 확인해 빠짐없이 검사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번, 매 짝수년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