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15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396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이란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 재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귀포시는 2022년도 12월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 · 운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여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농식품부 전문가 검토 · 자문을 거쳐 확정된 서귀포시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 총사업비 396억 원(국비 250억 원)으로,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체육 · 문화시설이 부족한 대정읍 지역 하모 체육공원 부지(하모리 2139번지 외)에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목적공간인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대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이 읍 중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남원읍 지역에 유휴시설인 구.남원농협(남원리 106-1번지)을 매입하여 창작·창업활동, 문화교류 등 커뮤니티 복합시설인 (가칭)모두의 아지트를 조성하는 남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이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로,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인 최남단 농촌 서귀포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