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무신고 영업, 무면허 미용 행위 등을 단속(수사)하여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여부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신용찬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 관리 및 도민 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 방문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미용 행위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