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묘지 이장 및 정비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며 박명균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이 도내 전 시군의 산불 취약 지역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지난 5일 직접 현장을 찾아 산불 대응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실국장들 또한 담당 시군을 정해 각자의 주요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산불 방지 태세를 확인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였다.
이번 특별대책은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며,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묘지 이장 대상지와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등에 감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방송과 차량 계도 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간판과 현수막을 활용해 산불 원인자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한층 강화하여 산불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산불 발생 시 행동 수칙부터 대피 요령까지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산불을 목격할 경우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도민이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산불 예방은 행정과 도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입산 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하고, 모두가 함께한다면 산불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