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상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합동 지도·점검

감리인 규정 준수, 석면 날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겨울방학(1~2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의 철거 및 보수 공사장으로,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63개소, 임의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공사장은 27개소이다.

 

경남도는 학교별 공사 기간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9개소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장은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여부, 석면 날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석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석면 제거 작업을 통해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약 8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호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시공사와 감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