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 농지 지목 현실화로 토지 거래 시장 활력 불어넣는다”

도민의 재산가치 상승 및 재산권 행사 편의 도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거래 시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실제 농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경남도는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지목은 농지지만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 대장을 받아 형질변경 시점 항공사진 등 자료를 사전 조사해 사업대상지 약 4천5백 필지를 선정하고 시군에 통지했다.

 

해당 시군에서는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사업 물량을 최종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변경을 처리한 후 등기까지 마치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 분할 측량을 선행해 형질변경된 부분만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목 현실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토지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을 통해 지목변경을 먼저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이뤄졌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경남도가 먼저 나서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 행정”이라며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권 이전의 길을 열어 토지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