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가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을 맞잡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쓴다. 경기도, 7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 참여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시립별빛어린이집이 지난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별빛나눔장터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1백32만2천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시립별빛어린이집에서 ‘별빛나눔장터 바자회’를 통해 재원아동과 학부모 및 교직원이 모두 참여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바자회는 영유아에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했다. 최미정 시립별빛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나눔의 실천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운 복지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아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