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진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 점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 외에도 일부 일반 승용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강진소방서는 도로변 캠페인, 리플릿 배포, SNS 홍보 등을 통해 군민들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특히 배터리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수단으로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강진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 신임 이장, 소통과 협업으로 더 강하게

주민과 원활한 소통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진군이 신임이장 5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임이장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임 이장들이 실무 역량을 갖추고,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진군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키워드 소통’, 이장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법’, 효율적인 마을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리더십’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키워드 소통’ 시간에는 ‘누구나 반값여행’, ‘빈집 리모델링’, ‘생활인구’ 등 강진군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장 직무교육에서는 군 담당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을 안내했다. 이어 전문 강사인 강은미 한국인재경영교육원 대표가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제시해 큰 공감을 얻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