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6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9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과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오남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605호, 공동주택 245,284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