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2021년 3월 한신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하던 A씨는 당시 담당 교수였던 K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2019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였다. 이 후 K교수는 4월 보직교수에서 물러났고, 그 해 11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현재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는 K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A씨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형량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K교수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교수의 지인 B씨가 K교수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B씨는 과거 언론들의 기사는 표면으로 드러난 부분이나 A씨의 주장만 다루고 있고, K교수의 입장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K교수의 주장도 알리고 싶은 것이 인터뷰 요청한 이유라고 밝혔다.
B씨가 밝힌 K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충격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려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유쾌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에게도 평소 버릇처럼 인사로 포옹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억울한 부분은 전임 교수 채용평가는 여러 교수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K교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A씨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다.
거기에 고소인 A씨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전임 교수 평가에서 떨어진 시점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해임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 했다. 제대로 재판받아보기도 전에 검찰 기소만으로 3일 만에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점과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벌금 800만원에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해임으로 인해 급료 및 연금 손실과 불명예스러운 퇴직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재판이 물증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투 관련 재판에서 어려운 점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지고, 성추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가해자는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역으로 이용하다 무고로 결론 났었던 사건들도 있었다.
1심, 2심 재판부는 K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K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지금 어느 경우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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