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공식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회의 참석…"일률적 설치 대신 유연한 운영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월 16일 파주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시장·군수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시·군별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회의 자리에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민간 어린이집 정원 미달과 폐원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보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의 유연한 전환을 촉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양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입주 후 주민 동의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 수요조사 결과를 설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무조건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역화폐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매칭사업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대부분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안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명의로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