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6월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언주 의원을 포함해 오세희, 허성무, 박지원, 이병진, 민병덕, 김남희, 신정훈, 소병훈, 황희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의 시대,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 않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AX, 즉 AI 기술을 산업에 융합·응용하는 영역”이라며, “특히 제조업과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한국의 강점을 살려 피지컬 AI(Physical AI),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데이터 규제와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AX 육성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정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담기구 설립: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을 각각 설치한다.
핵심품목 및 산업지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 및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창업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공공조달에 우대한다.
데이터 수집·활용: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실증 및 운행 결과 데이터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는 공익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
전문인력 양성:자율주행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지금은 한국이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미래산업 주도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에 AI를 접목한 산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세계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