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6월부터 시민의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지난 5월 16일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새로 위촉했으며,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용 메뉴를 신설했다.
접근경로: 구리시 공식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을 접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위원회 기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은 위촉된 조사위원이 직접 조사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 수사 및 형 집행 관련 사항▲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확정된 판결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타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안 등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을 겪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기존의 권리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공정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