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공사 또는 물품 계약을 빙자하여 선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연이어 신고됨에 따라 시민과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형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가구업체, 소방설비업체 등 여러 업체에 접근한 뒤,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자”고 말해 신뢰를 쌓은 후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해당 사례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대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반드시 관련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이번 사례를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