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 마련이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도 기한까지 존속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이전에도 조기 해산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의원들이 불필요하게 연구단체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되어 행정 절차 역시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자형 의원은 “대부분의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완료 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지만, 형식적인 존속기간 때문에 의원들이 다른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연구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향후 도의회 차원의 연구와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