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4월 8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관련된 지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공무원들이 개인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적극행정”은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나 가치이지만 적극행정을 어디까지 실행해야 할 것인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서 최근 발생한 민간 특례사업 관련 민사소송 사례에서 전직 시장과 현직에 있는 두 명의 공무원이 12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리며, 이는 공무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소송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물가액에 따라 지원되는 소송비가 최대 6백만원에 불과해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의 안정적 의미가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및 정신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특히 주요업무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업무 내용이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서 반발이나 이의제기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보호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향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기피 또는 사업자에 대한 편리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민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조직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사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히 법적 책임의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공직자들이 선의로 추진한 행정 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선의의 행정업무나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들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직자들이 제주도와 도민들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