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소방활동 등과 소방업무의 적극행정 기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도내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법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적 분쟁에 노출됐을 때, 공적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공무원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갈등과 책임을 공적 시스템이 함께 짊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발생한 사고·분쟁 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인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나아가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현장 활동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용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오로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부터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