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에너지공사 “지방공기업법 개정 환영”

전국 최초 공공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확대 추진기반 확보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전국 최초 제주가 도입한 공공주도 정책의 획기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대림(제주 제주시갑) 의원,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번 개정으로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조정이 기대된다.

 

이에 앞서 공사는 2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타법인 출자 한도 상향 조정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방 공사채 발행 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 등을 진행했으며,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지역투자 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20년이라는 장기간 운영을 통해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라며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