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여성어업인 1,200여 명에게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이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방문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부터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어업인은 유효기간이 남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많은 여성어업인이 행복이용권을 신청해 문화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