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의원(제주시 애월읍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결과’발표에 실망스러운 조사 결과이며, 도민불신만 남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태민의원은 우선 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들불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숙의형 정책개발의 방법을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도지사의 지시 사항과 다르게 ‘공론조사’ 방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제주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의 주장대로 공론조사 방법 추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정책방향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도지사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2024년 들불축제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결정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으로 당시 제주시장은 정책개발 소요 경비 113백만원 낭비 등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도민에게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시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의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도지사에게 사전 서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원탁회의 결과에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해 문서로 송달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들불축제 원탁회의 권고안에 따른 언론 브리핑 계획’이여서 제대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 절차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의 취지를 행정시장이 무시한 것은 항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 등 부적정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당초 오름불놓기는 목초지에서 해왔고,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인 필지가 주요 불놓기 장소이며, 인접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인해 불놓기 허가를 받고 추진한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불놓기 허가는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복합적‧함의적 행정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27년동안 이루어진 들불축제에 따른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면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무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고태민의원은 “2025년 제주들불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들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 감사위원회 조사청구 결과가 오히려 도민에게 불신만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