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 감정노동자의 지친 마음 보듬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비품비 등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종사자’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5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개소에 약 2,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32개 사업장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노동자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 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