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주군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선남면 복지마을요양원에서 시설 수급자로 보호되다가 2월 27일 노환으로 돌아가신 이oo님에 대해 군 지정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성주군에서는 작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간소하나 품위있는 장례절차를 지정 장례식장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빈소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가족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