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시, 봄철 산불조심기간 단속 강화…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진화 장비 등 강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과천시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과천소방서와 과천경찰서 등과 함께 봄철 산불재난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송용욱 과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산불재난 대비 예방 활동과 진화 자원 동원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과천시는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 등 3개 산의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감시 활동을 진행하며, 산림 100m 이내의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 및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산불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산불업무차량 3대(산불지휘차 1대 및 산불진화차 2대)를 교체한다. 또, 산불 기계화 시스템 1대도 추가 구입하여 총 8대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기존보다 더 신속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다.

 

과천시는 공무원 보조진화대를 구성하여 산불 예찰 활동과 초동 대처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19명을 선발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활동을 위해 과천시를 비롯한 인근 4개 시군(군포, 안양, 의왕)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진화 헬기를 공동 임차하여 2025년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활용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산불 발생 후 초동 진화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나 화기 소지, 흡연 등의 산불 위험 행위는 철저히 금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