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울 성북구가 110년 동안 지적공부1) 에 등록되지 않은 중랑천 하천용지 9,555㎡(2,890평)를 새로이 찾았다.
구는 이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성북구 및 인접 3개 구청(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이 보유한 옛 토지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새로이 찾아 2025.2.5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지번수: 2필지, 지목: 하천, 소유자: 국, 공시지가: 약 80억) 했다.
구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2까지 6개월간 구 소재 중랑천 하천용지에 대한 일제정비(지목변경, 관리전환, 토지합병)를 추진했으며, 사전 준비 과정에서 구와 3개 자치구 경계에 접해 있는 중랑천 하천용지 중 일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옛 토지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지적공부 작성의 근원인 1913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 누리집 토지기록물 자료에서 색출 및 내려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에는 '토지조사령'2) 을 근거로 하천은 비과세지로 분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석관리(현 성북구 석관동)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묵동리(현 중랑구 묵동)의 행정구역경계 부분에 공백이 있음을 1차로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중랑천 하천용지 지적공부 등록의 발자취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서울기록원과 중랑구청에 신규등록 자료(토지이동결의서, 측량도면)를 요청·제공 받아 도면 접합 등을 통해 분석을 이어갔다.
1950년'지적법' 제정3) 으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성북구는 1954.12.30 ▲중랑구는 1980.1.15 각각 중랑천을 지적공부에 신규등록을 진행한 바 있다. 인접 구의 종이 지적도4) 를 발급받아 구간 경계를 접합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해 하천의 경계를 결정하는 당시의 방식에서 공백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했음에도 최초 지적원도에 잘못 표기된 행정구역경계(당시 고양군과 양주군 경계에서 공백 발생) 만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신규등록을 실시했음을 2차로 확인했다.
구는 구가 보관하고 있는 폐쇄 지적도 및 인접 3개 구청의 폐쇄 지적도를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추가로 검토했으며 미등록 하천용지는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