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최종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법정 의무구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각 분야별 의무구매율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도는 지난해(2024년 실적) 최종 집계 결과, 공공기관 구매 평가 전 분야에서 의무구매율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도정 목표(전체 구매액의 74% 이상)로 설정하여,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구매지침’ 마련, ‘공공구매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2024년 9월)했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에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