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접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제조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의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강행 규정은 도지사가 의무와 부담을 갖는 명시적 규정"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고 도내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강행 조항을 근거로 도지사가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리라 확신하며 “인공지능 제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제조 혁신의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는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제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제조 혁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