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치킨,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연중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위반 사항인 ▵건강진단 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번 점검과 함께 튀김유의 산가 측정 방법을 교육하고 올바른 튀김유 관리와 교체주기를 안내하여 영업주의 위생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빠른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신규 프랜차이즈 업체가 증가하고 배달음식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라며, “연중 집중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위반이 많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치킨, 마라탕,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 1,762곳에 대해 점검해 24곳(약 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