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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강원자치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입안됐다.

 

강원자치도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민 참여 및 지원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