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대면(온라인, 전화)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대 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이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 안내 문자가 전달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민이 대상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받는다.
만약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다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 접수하지 못한 농민도 이 기간 동안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오는 5~6월 중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9월 준수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