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지역)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은 단지당 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물품 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안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고,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시는 단지 내 신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위허가(용도변경)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휴게시설에 한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 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참여 단지가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