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병해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4일 산청군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 및 병해충 담당 공무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과수화상병 예방교육과 식물방역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교육은 김형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작물보호T/F팀장이 주도했으며, 과수화상병 정밀 분석기관 구축에 대한 설명은 강동완 병해충담당 연구사가 맡았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연 1회(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등의 예방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에는 손실보상금 기준에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60% 감액), 예찰 조사 거부(40% 감액), 예방 교육 미이수(20% 감액) 등의 감액 조치가 적용됐으며, 이는 농업인들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이다.
과수 화상병은 도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병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상병원균이 궤양 부위에서 월동할 수 있으므로, 병원균의 전파를 막고 밀도를 경감하기 위해 궤양 제거와 과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업 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독 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유효 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균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이 농가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전달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외부인 출입 관리와 영농일지 작성 등을 통해 자기 농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