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마포구가 1월 31일까지 202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때는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월에 연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할인받아 총 연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할 때는 서울시 ETAX나 STAX(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도 서울시 ETAX를 통해 가능하며,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구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