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상남도, 설 대비 하천공사 체불·불법 하도급 근절 등 사회적 약자 보호한다

15일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 73건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단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남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설 연휴 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15일부터 긴급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도가 직접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공사 43건, 용역 30건으로 1,710억원 규모다.

 

경남도 수자원과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 3개 조(12명)를 편성하고,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사 현장과 사무실을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대금 체불 방지와 조기 지급을 위해 각 현장의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하도급대금, 설 연휴 이전 체불금, 하도급 계약의 원칙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공익제보도 받는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금 체불 등이 확인되면 임금을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점검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도급대금의 기한 내 미지급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설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공사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야적 자재관리, 가설도로 안전시설 설치, 비상용 제설 자재 확보 등을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각 조치한다.

 

서은석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설을 앞두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