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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눈썰매장·수영장 운영 강력 단속 예고

양주시 00유원지그린벨트 내 불법 배짱영업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주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00 유원지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유원지는 겨울철에는 눈썰매장과 체육시설을, 여름철에는 하천물을 이용한 불법 수영장을 운영하며 위생 기준을 무시한 식당 영업까지 병행해 왔다.

 

지난 2024년 10월, 양주시는 00 유원지에 대해 검찰 고발과 행정 조치를 취했으나, 법적 조치를 비웃듯 유원지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변경, 체육시설 변경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2025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00 유원지에 대한 추가 단속반을 보내 철저히 조사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보호와 도시 관리의 핵심 지역으로,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양주시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을 위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