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75회 임시회 폐회
지방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및 소하천 정비 법적·제도적 개선 위해 앞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