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 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
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