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 남구은 남구 국민체육센터(2관)의 건립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15억49백여만원(환급가산금 포함)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9년 기획 설계비용을 포함하여 남구 국민체육센터(2관) 건립 공사비 211억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 결과로, 지난 24. 8월 경정청구 추진계획 수립 후 4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지자체 스스로 타 지자체 사례조사, 관할세무서 출장문의, 각종 유사판례검토를 거치며 추진한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남구 국민체육센터(2관)은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11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623.36㎡ 규모로 작년 11월 건축 준공된 이후 최근 개장한 수영장을 포함하여 실내체육관, 작은도서관, 국민체력100,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다.
한편, 남구 국민체육센터(2관)이 있는 백운포 체육공원은 남구빙상장은 물론,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수영장, 헬스장, 프로그램실),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각종 실·내외 체육시설이 함께 있고, 야간경기까지 이용가능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한달평균 이용자수가 15,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남구국민체육센터(2관) 건립비 부가세 환급업무는 체육시설 건립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부가세 환급업무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지방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