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부산 남구는 10월 표시 시간이 만료되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150여 건에 대해 표시 연장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광고주 및 사업자는 3년에 한 번씩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대상인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안전 점검 검사도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연장 신청 기한을 일일이 기억하고 제때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부산 남구에서는 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연장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사전에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광고주 및 사업자들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구청에 와서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는 원스톱 행정을 가능하게 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신청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