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1인가구는 어쩌다 한두 번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거주 공간도 좁아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봉구가 나섰다. 도봉구가 이달부터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용품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여 물품은 폴라로이드카메라, 침구청소기, 차량용청소기, 빔프로젝터, 미니오븐, 캐리어, 카트 등 19종이다. 1인당 최대 2가지 물품을 최대 7일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다. 물품 선정을 위해 앞서 구는 도봉구 거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희망 물품을 파악했다. 대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 포함해 1인가구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이후 승인 문자 수신 후 대여일에 맞춰 도봉구청 3층 가족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5월 한 달간은 도봉구 누리집 사전 예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전화(02-2091-2472) 또는 '도봉1인가구 모아톡톡' 1:1 소통창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여 시에는 물품의 반납 보증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보관한다. 반납 시에는 대여자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도봉구 간부공무원 6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청렴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도봉구는 지난 5월 7일 도봉구청 씨알홀에서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도봉구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60여 명은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오언석 구청장의 결의문 선창에 이어 함께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공익 우선 ▲권한 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성에 의심 받을 만한 행동 금지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렴 실천 결의 이후에는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의 청렴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사례,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 등이 다뤄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렴 실천 결의가 단순 결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