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5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 수상

농촌관광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중심 성과 인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영천시는 지난 23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주관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북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며,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과제 발굴, 제도개선 노력, 우수사례 창출 등 규제개혁 전반의 성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영천시는 1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천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 대행자 범위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 건축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민생 중심 성과를 인정받았다. &n

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법제처 주관 법령해석 집중교육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