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4차) 실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보령시는 16일 보령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 소속 현업근로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4차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 사항 발생시 근로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원 교육원장 가성순 강사를 초빙하여 '한랭질환 및 화재 예방'을 주제로, 겨울철 야외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빙판길 미끄러짐, 난방기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교육은 겨울철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 마련됐다”며“앞으로 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 1,122만원 부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보령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2,402건에 34억 1,12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규 등록 또는 인수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단,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납부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창구, CD/ATM기에서 가능하며,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시민들이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