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서울 중구, 상반기분 납부 기한 30일까지
관내 차량 약 2만9천대 자동차세 상반기분 부과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울 중구는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약 2만9천대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이나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전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놓친 차량 소유주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