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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내 삶을 바꾸는 공간의 비밀' 주제로 6월 명사 특강

조성익 홍익대 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교수 강의 나서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대문구가 이달 1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조성익 홍익대 건축학부(실내건축학전공) 교수를 초청해 6월 명사 특강을 연다. 조 교수는 세계적 명성의 미국 건축설계 회사인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을 거쳐 현재 대학교수이자 ‘TRU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설계 철학을 강조하며 2021년에는 공유주택 맹그로브 프로젝트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내 삶을 바꾸는 공간의 비밀 –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인생 공간’이란 주제 아래 인생을 디자인하는 기술로서의 건축을 소개하고 일상 공간이 우리 정서와 건강,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흥미롭게 강연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특강이 개개인의 공간을 돌아보고 삶의 변화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로부터 삶의 통찰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매월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서대문 명사 특강

서대문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대문구는 이달(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안정적 제도 정착과 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용으로 계약된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무허가건물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