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대문구는 이달(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안정적 제도 정착과 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거목적용으로 계약된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무허가건물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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