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면허 종류에 따라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로구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징수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구로구, 구립 한우리경로당 이전 개소식 개최

30일 개소식 개최, 지역 어르신들 누구나 넓고 쾌적한 환경의 쉼터 제공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로구가 구립 한우리경로당 이전 개소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협소한 임차시설에서 건물을 매입해 확장 이전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구의원, 경로당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식선언, 인사 말씀, 시설 순회, 기념 촬영 순으로 개소식을 진행했다. 새로 이전한 구립 한우리경로당(가마산로 161-14)은 기존 50.28㎡에 불과하던 공간을 126.9㎡ 공간으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지층∼지상 2층의 공간을 어르신들이 더욱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계단 철거 및 재배치 △공간 재배치 △구조 보강 △가구 및 가전 지원 등 건물 내·외부 공사를 진행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특히 1층은 할머니 전용, 2층은 할아버지 전용으로 공간을 분리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고 지층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건강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