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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폐회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

의정부시의회,‘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